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프레스티켓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프레스티켓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난번 해석을 통해 취재목적으로 기자에게 제공하는 프레스티켓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프레스티켓 제공이 기사 작성까지 이어져야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문의드리는 이유는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공연이 기사로 작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느끼는 등 판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레스티켓을 사용하여 공연을 관람하고,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이때 관람한 공연에 대한 기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제공받은 티켓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