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증권사의 거래기관에 대한 외부강사초청세미나

안녕하십니까?운용사 및 각종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에, 증권사에서는 각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 직원들(애널리스트)이 방문하여, 세미나를 합니다. 이때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등으로 운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전문가가 사내에 없을 경우는 외부인력을 섭외하여, 운용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운용기관에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나서, 해석의 불안으로 이런 서비스를 미루고 있는 운용기관도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강사로 운용기관에 세미나를 제공하고, 외부강사에 강사료를 지급하는게 청탁금지법위반 인지 해석을 원합니다.(특히,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문의내용만으로 강사의 지위, 강의 주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하는 강의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공직자등인 외부강사가 수행한 강의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강의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