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 문의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업시행 및 홍보 등을 위해 언론인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을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사업시행 및 홍보 등이 “직무수행” 및 “직무연관성”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업시행 및 홍보 등을 위해 언론인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을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사업시행 및 홍보 등이 “직무수행” 및 “직무연관성”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여부, 수수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