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적극적 기부금품 모집행위

안녕하세요. 세종시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기부금품법에 정의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 기부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 실시2. 재단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 3. 관내 공공기관, 지역 기업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은 후원을 요청하는 행위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