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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묻지마 폭행 의인 사건 피해자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바쁜데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차원에서 얼마전에 언론으로 낙성대 폭행으로 다치신 기자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에, 그분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 적용대상에게는 함부로 지원 등을 해주지 말라는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현재 그분과 직무관련은 없지만 그분이 언론인이시다 보니 추후에 직무관련이 생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기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나(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문의하신 ‘낙성대 폭행으로 다치신 기자분’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제지하다 중상을 입었던 기자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