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기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나(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문의하신 ‘낙성대 폭행으로 다치신 기자분’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제지하다 중상을 입었던 기자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