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에서 상담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귀 기관의 상담복지센터가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고 진행되는 상담과 관련하여 사례금 지급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그에 따른 사례금 지급),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사례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관 내부 규정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