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사례금 상한 적용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는 농협중앙회가 있는데요.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농협 사료"와 "농협 축산연구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상기 소속의 임직원에게 강의사례금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열사 예시)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농협홍삼, 농협아그로, 농협흙사랑,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는 농협중앙회가 있는데요.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농협 사료"와 "농협 축산연구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상기 소속의 임직원에게 강의사례금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열사 예시)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농협홍삼, 농협아그로, 농협흙사랑,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공직자등이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열사 임직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으로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