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선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매해 스승의 날, 과 학생회 주관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전까지는교수님들께 인당 8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꽃과 소정의 선물(홍삼 세트 등)을 드렸습니다.올해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은회인데, 이에 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학생회비(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걷어서 MT 등의 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를 사용해서공개적인 행사 자리에서 교수님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