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일(2016. 9. 28.) 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강의등을 마쳤다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 관련)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사이버 교안(PPT) 작성을 위해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신문잡지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3, 4 관련) 문의하신 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형태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재(원고) 작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