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학부모회 카네이션 선물
5월이 다가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학부모회에서 교직원 전체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학부모회에서 교직원 전체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학부모회에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