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질문 요약 정리하겠습니다.1. 공직유관단체(지방 출자,출연기관) 근무중입니다.2-1. 청탁금지법 시행 전 예약해둔 돌잔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른 직장동료(인사, 감사 등 업무 아님)를 초대하여 금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2-2. 2번이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3. 가족, 친구 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품의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정리하겠습니다.1. 공직유관단체(지방 출자,출연기관) 근무중입니다.2-1. 청탁금지법 시행 전 예약해둔 돌잔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른 직장동료(인사, 감사 등 업무 아님)를 초대하여 금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2-2. 2번이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3. 가족, 친구 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품의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2-1, 2-2 관련)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돌잔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으로부터 돌잔치 축하의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 친구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능 여부 및 가액에 대한 답변은 질의 1, 2-1, 2-2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공직자등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