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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표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연구원이자발적으로 학회에 참석하여 학회에서 포스터, 구두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발표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물론 다수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또 교수님께서 좌장이라는 것을 학회에서 맡아 하시는데, 학교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니, 학회 사회자가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해서요. 학회 좌장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례를 많이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외부강연이다는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학회라는 행사의 실질적이 이해가 먼저 있으셨으면 합니다. 여러 노고가 많으실텐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회에서 한 발표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학회 좌장'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