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이 각종대회 참석 학생 및 선생님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요?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격려하고자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대상으로 식사나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2) 학부모가 아닌 학교운영위원장이라면 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