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이 각종대회 참석 학생 및 선생님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요?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격려하고자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대상으로 식사나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요?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격려하고자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 및 선생님을 대상으로 식사나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2) 학부모가 아닌 학교운영위원장이라면 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