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이 간담회 식사 비용 상한액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간담회비 부담이 가능한가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학교운영원장이 위원들에게 간담회 식사 비용을 상한액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