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기업으로 외부 시장 현황 및 인사이트 파악을 위해 대학교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합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교수로부터 제공 받는 어떠한 행위도 같은 법 조항/합법 범위를 적용하는지요?(예 - 강의, 구두 자문(의견), 자료 작성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별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립대 vs. 국립대에 따라 해당 범위 차이가 있는지요? 3. 교수/부교수/총장 등 대학 내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요?4. 자문계약을 진행한 경우, 1회 100만원 한도 /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례지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문계약서가 있다면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법 저촉 없이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관련 문건을 증빙 제출해야한다거나 한다던지 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의 외부 업무가‘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질의하신 사안에서 외부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