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ᅴ

공립학교 교사입니다.평가원 주최의 수업-평가 연계 방안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어야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문의사항 만으로 워킹 그룹 협의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