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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설관리공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영등포시설관리공단 제1스포츠센터 골프강사 박성민입니다.우리 체육센터는 실내골프연습장(10개 타석)이므로, 골프를 배우는 회원들이 월1회 필드에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업 방식은 매년 골프장 한곳을 선정하여 연부킹을 신청하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실전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 연부킹 : 1년 단위 골프장 예약근데 연부킹을 하면 골프장 규정으로 연단체팀 인솔자 1명은 골프장 이용이 무료인데 골프강사(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한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인지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례대회 진행시 회원들이 강사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부터 골프강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종목 특성상 필드에서의 경험이 중요한데 골프강사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회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만약 위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게된다면, 골프장과 저희 기관간에 MOU협약을 맺으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골프장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