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저촉여부 질의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공기업 무기계약직입니다. 전업주부인 제 친언니가 친동생인 저에게 대가성없이 실거래가 1억원 이상의 땅을 사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인 남편의 재산세 신고에 문제가 되는지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공기업 무기계약직입니다. 전업주부인 제 친언니가 친동생인 저에게 대가성없이 실거래가 1억원 이상의 땅을 사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인 남편의 재산세 신고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속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신고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