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수행에 관하며

행정기관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은 아래와 같은 심의 하고 토론하는 기능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심의 토론 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사유인 심의 기능에는 해당되지 않는별개의 단체로서 수행하는 주민센터 관련 보조사업(체육행사, 경로잔치, 문화행사 등) 은 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되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권익위원회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 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제16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3.06.09) (개정 2012.06.11)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3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