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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소유 골프회원권 사용 때의 비용정산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할 때 식사비 등 비용 정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사 직원(공직자 등)이 출입처인 기업 임직원과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은 언론사가 무기명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린피는 '정가'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 정도입니다. 4인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만원 미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즉 기업체 직원들도 1인당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신문사가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해 확보한 무기명 회원권을 통해서요. 이 경우 기업체 임직원이 신문사 직원을 위해 캐디피(1인당 3만원꼴)와 카트비(1인당 2만원꼴), 식사비(1인당 2만원 정도 추정)를 대신 지불하는 게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사 직원은 회사 회원권을 통해 기업 임직원에게 1인당 15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신문사 직원 본인은 7만원 정도의 혜택만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