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소유 골프회원권 사용 때의 비용정산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할 때 식사비 등 비용 정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사 직원(공직자 등)이 출입처인 기업 임직원과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은 언론사가 무기명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린피는 '정가'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 정도입니다. 4인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만원 미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즉 기업체 직원들도 1인당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신문사가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해 확보한 무기명 회원권을 통해서요. 이 경우 기업체 임직원이 신문사 직원을 위해 캐디피(1인당 3만원꼴)와 카트비(1인당 2만원꼴), 식사비(1인당 2만원 정도 추정)를 대신 지불하는 게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사 직원은 회사 회원권을 통해 기업 임직원에게 1인당 15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신문사 직원 본인은 7만원 정도의 혜택만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