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회 특정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국가 기관의 장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출간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2. 국회 특정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국가 기관의 장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회 특정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국가 기관의 장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출간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2. 국회 특정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국가 기관의 장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