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이원화 적용 가능 여부 문의(교육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의 교육과 특강 구분 적용)

안녕하십니까?기업체 교육 위탁을 맡고 있는 민간회사입니다.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특강을 구분하여해석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현황 : 법 시행 이후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강사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문교육 기관은 일 평균 7시간 강의를 할 경우, 교수의 강사료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국공립대 45만원, 사립대 700만원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4년제 대학의 교수이면 시간당 동일한 금액의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법 시행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일 강의 시 국공립대 교수에게 사례금 45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교수를 초빙하기 어렵습니다.(시간당 25만원일 경우 1일 175만원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 해석 : 시행령 25조 관련한 별표2에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 기준으로 정한 사유는 특강을 염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또한 법 8조 3-3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초빙하는 교수에게(국공립대/사립대) 지급하는 강사료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건의사항 : 1. 교육을 업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2. 특강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육을 업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강의라 하더라도 해당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제25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