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이원화 적용 가능 여부 문의(교육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의 교육과 특강 구분 적용)
안녕하십니까?기업체 교육 위탁을 맡고 있는 민간회사입니다.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특강을 구분하여해석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현황 : 법 시행 이후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강사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문교육 기관은 일 평균 7시간 강의를 할 경우, 교수의 강사료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국공립대 45만원, 사립대 700만원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4년제 대학의 교수이면 시간당 동일한 금액의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법 시행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일 강의 시 국공립대 교수에게 사례금 45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교수를 초빙하기 어렵습니다.(시간당 25만원일 경우 1일 175만원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 해석 : 시행령 25조 관련한 별표2에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 기준으로 정한 사유는 특강을 염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또한 법 8조 3-3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초빙하는 교수에게(국공립대/사립대) 지급하는 강사료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건의사항 : 1. 교육을 업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2. 특강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