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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도록 서적을 증여하는 행위의 제한 여부 질의

특허청 공무원인 본인이 중국특허법 번역서(정가 7만원 예정)를 출간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특허청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여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서적의 정가는 7만원이지만 본인은 저작권자인 관계로 출판사와 정가의 60%가격(4만 2천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6항에 의한 예외적용)하였으므로 실제 가격은 선물의 허용한도인 5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각 국 및 과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 및 과에 비치해 놓는 것은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무원 본인이 출간한 서적을 업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업무참고도서로 유상 구매하여 증정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선물의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또한, 각 국 및 과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는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