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참고하도록 서적을 증여하는 행위의 제한 여부 질의
특허청 공무원인 본인이 중국특허법 번역서(정가 7만원 예정)를 출간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특허청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여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서적의 정가는 7만원이지만 본인은 저작권자인 관계로 출판사와 정가의 60%가격(4만 2천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6항에 의한 예외적용)하였으므로 실제 가격은 선물의 허용한도인 5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각 국 및 과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 및 과에 비치해 놓는 것은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