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민 축제 기부 및 후원 모금 관련

안녕하십니까.동민 축제 기부 및 후원 모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사 주관단체는 00동 청년회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소속 회원들 또한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일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금품을 제공받는 자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이 아닐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후원을 받는 회원들의 소속이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곳에 중복되어있다는것입니다.

ex) 청년회원(공무수행사인x)이면서 동시에 주민자치위원(공무수행사인)이런 경우 후원을 받는 자가 청년회원(공무수행사인 x)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후원을 받는다면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공무수행사인 O)이라는 중복된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가 적용이 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금품등(100만원 초과 여부 불문)을 후원받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