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특강의 사전신고 여부

1. 질의사유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특강의 신고여부 가. 사업내용 : 산학협력단 사업(코이카 직무교육) 특강 진행 나. 특강교수 :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이 특강 실시 다. 특강비용 : 코이카로 부터 사업비를 받은 후 산단에서 강의료 지급2. 질의내용 가. 1번 내용의 특강 진행 시 내부 강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내부 강의로 볼수 있다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