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br/><br/>먼저,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스포츠·문화시설)입니다.<br/><br/>첫째, 본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운영위원) 및 가족1명에게 프로그램(수영, 헬스 中 1종목)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운영위원)는 구의회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감시활동 및 서울시가 출연한 주민복지기금을 관리·집행하고 있습니다.
<br/>이러한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 및 가족들에게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br/><br/>둘째, 시설 지도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br/>회원 개인이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지도강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하는 경우와, 진행하는 체육(수영, 헬스, 골프 등)수업 반별로 개인이 현금 1만원~2만원씩 걷어서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