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 방문시 접대하는 음료는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한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수련원 특성상 많은 학교 교직원분들이 답사를 오십니다. (답사 후 예약사항 확약 및 계약체결) 수련원 직영운영 카페에서 2,000원-3,000원 가량의 음료를 제공할(수련원 법인카드결제)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문의하신 음료가 답사를 오는 사람이라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2,000원~3,000원 상당의 음료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