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평가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정부기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평가 인증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기업을 평가/인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평가위원에는 교수, 공직자(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각 기업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직접 현장실사를 다녀온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이 1회 평가를 진행할때마다 평가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평가위원이 연간 평가하는 횟수는 저마다 상이하며 보통 3회~10회 내외입니다. (문의1)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평가 업무도 혹시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1-1) 평가위원 중 민간단체장이 분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민간단체장의 신분에 의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평가를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이므로 사례감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1)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 만약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부터 진행되는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법(기관의 예산 지침에 따라 수당 금액을 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지급)대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용역 계약 등)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2) 또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연간 300만원이라는 제한금액이 있음.
그러나 평가위원은 자료 검토,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것인데,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300만원 제한금액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3) 평가위원 교육 시 참석자 전원에게 식사, 여비, 기념품 등이 제공되는데, 기념품이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