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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관련 문의

공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시청 탁구동호인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탁구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스포츠용품 사업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을 협찬의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께서는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시청 탁구동호인회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하는데, 후원·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하고,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탁구동호인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