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법에 저촉될까요? (급)

회사 재직 중이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취업계(취업자를 위한 학점 인정제도)를 활용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몇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 자리를 못비우는 탓에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에 기한을 넘겼음에도 자료를 제출 받아 달라는 부탁은 부정척탁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경우에해당될까요 ? 참고로 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취업계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긴 후의 자료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학교의 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5조제1항제10호), 이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계 자료 제출 절차·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학칙 등을 소관하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