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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축하 떡과 화환

안녕하세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최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교에 승진을 축하하는 떡과 화환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모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축하화분(각종 난, 꽃화분)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아예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개인이 3만원 이하로 보내면 되는건지,아님 단체가 3만원 이하로 보내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또한 학교에 발령을 축하하기 위해 전학교 근무 직원이 떡을 갖고 와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이것도 위법인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축하화분이나 떡을 돌리는 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증거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는데,,,신고하려는 자가 사진자료등을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아님 목격을 하면 직접 오셔서 조사관이 CCTV 등을 돌려서 조사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2) 전 학교 근무직원과 발령 당사자간 금품등 제공범위도 위 (1)과 같이 직무관련성 여하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절차는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수수금지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p. 92-100) 및 수수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p. 101-107)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