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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창사기념일 외부인사 감사패와 함께 전달하는 포상금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지역의 한 지상파 언론사입니다. 매년 창사기념일에 창사기념식을 진행하여 왔는데창사 기념식 식순 중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부상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올해 4월 초에도 창사기념식에 외부인사 8명에 대한 감사패 및 부상 전달 순서가 있는데,문제는 외부인사 감사패 수상 대상자에 공공기관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특히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즉 외부인사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포상사유나 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유착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사회상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