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유치원 교사의 결혼식에 대해

1. 사립유치원 교사 본인의 결혼식에 기관장이 개인 축의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지요?2. 담임교사의 결혼식에 부모가 축의금을 주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줄수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요?3. 담임 유아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4. 동료교사들이 축의금 허용 가액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 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 사안의 축의금의 경우,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1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도 제공 및 수수가 가능합니다.

2.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축의금 제공 및 수수가 제한됩니다.

3.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축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가로 인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식에서 아이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동료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비사 제공 및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