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구 보조금 축제 관련 협찬, 후원 등 청탁금지법 문의
[구 보조금 축제 관련 협찬, 후원 등 청탁금지법 문의]* 구청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데 문의사항으로 1. 축제추진위원회는 A대행사(언론사)와 계약을 하여 A대행사가 B기획사(공무수행사인 아님)로 하여금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B기획사가 직접 협찬, 후원(현수막, 생수, T셔츠, 시상금 등)을 받아 무작위 불특정다수에게 집행(전달, 설치 등)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2. 또한 축제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협찬사, 후원사에 협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B기획사가 직접 협찬, 후원을 받아 집행(전달, 설치 등)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