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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보조금 축제 관련 협찬, 후원 등 청탁금지법 문의

[구 보조금 축제 관련 협찬, 후원 등 청탁금지법 문의]* 구청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데 문의사항으로 1. 축제추진위원회는 A대행사(언론사)와 계약을 하여 A대행사가 B기획사(공무수행사인 아님)로 하여금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B기획사가 직접 협찬, 후원(현수막, 생수, T셔츠, 시상금 등)을 받아 무작위 불특정다수에게 집행(전달, 설치 등)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2. 또한 축제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협찬사, 후원사에 협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B기획사가 직접 협찬, 후원을 받아 집행(전달, 설치 등)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표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B기획사가 축제추진위원회나 A대행사(언론사)와는 무관하게 직접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 2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무수행사인인 축제추진위원회의 후원협찬 요구가 있고, 실제 해당 후원협찬금품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B기획사가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