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진료비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인 경우, 진료비 할인 혜택은 금품등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것인지,②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①청탁금지법상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으로서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이어야 하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기준이어야 하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내부규정 또한 청탁금지법 상의 ‘기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②사회상규에 따른 진료비 할인 혜택이 되는지는 공직자등을 포함한 할인혜택 대상에게 일률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