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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모임 갹출금

김영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고등학교1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고등입학하여 부반장이 되었더라구요..입학한지 얼마되지 않아 반장,부반장 학부모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모임에서 결정사항이 있다면 따르겠노라 하였습니다.그후 몇일뒤 1학년 전체 학부모대표님이 단체카톡에 초대하였구요10여명의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결정사항이 반장엄마는 30만원부반장엄마는 20만원이렇게 갹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니 입금은 하였습니다.돈의 쓰임새는 1년간 각종행사때 아이들을 위해 간식 및 음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더군요체육대회때 음식도하고... 그럼 다같이 먹는다구요이러한 일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불법찬조금이라 보아야하는지요?찬반의 논란은 있었다더라구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어 통보된거구요결정된대로 진행해도 문제 되지 않을런지요?제가 공기업 근무자로...혹시 법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 걱정됩니다.답변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은 “불법찬조금”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 등 관련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