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시학원 전문가들과의 식사 및 교통비

사립대학교에서 입시학원 설명회 행사시 입시학원 전문가(비공직자)에게 교수진 및 실무진들이 식사 및 교통비(10만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