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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교직원 해외연수 비용 지원 관련 문의

질의... 청탁금지법 수고하십니다. 고민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교 동창회(총동창회, 재경동창회)에서는 지금까지(청탁금지법 이전까지)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금 마련을 하고 일정 금액을 학교에 보내와 그 돈으로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해 왔지만 작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로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질문 1 : ‘정하는 기준’이란 『동창회 회칙』(또는 규정, 내규)을 말하는 것인지요?질문 2 : ‘정하는 기준이 회칙’이라면, (회칙에는 없지만) ‘예산 책정’을 해 놓으면 ‘회칙에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질문 3 : 「동창회 회칙에 명시(예산 책정 포함)」되어 있으면 구체적 추진 방법으로, 가.

‘동창회 주관으로만’ 모든 것(대상자 선정 및 추천, 여행사 선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지요? 나. 아니면, 학교에서 동창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학교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해도 되는지요? 다. 이도저도 아니면 동창회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인지요? 여러 사정으로 바쁘시겠지만 당면한 우리 학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창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