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종교단체에서 시상금을 받는 행위
종교단체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각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기념상패와 모범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시상금(1백만원)을 수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각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기념상패와 모범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시상금(1백만원)을 수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상금 등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등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임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시상금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