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문제출제도 같이 요청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직원분께서 업무와 관련된 협회에 교육 강의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교육 후 시험문제 출제도 같이 요청 받으셨는데요. 외부강의료에 대한 상한액은 나와 있는데 문제출제에 대한 부분의 상한액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Q&A상에 문제출제는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않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조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강의와 문제출제를 동시에 요청 받은 경우는 어떡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