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언론사 해외취재 지원 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비영리 문화 행사에 국내 언론사 기자 모두에게 취재 요청을 드렸습니다.그 중 한 방송 매체에서 문화부 소속 기자가 취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항공과 숙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는 행사개요와 지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법에 의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비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므로 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