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언론매체와의 인터뷰시
저희는 생명공학 작물의 수입승인을 진행하는 다국적 종자회사입니다. 이번에 본사의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셔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계획하던 중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방문자의 짧은 일정상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특정 전문 매체와 한 곳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인터뷰 시간에 기자분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해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