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시 종사자들 체육복 지급여부

시와 시체육회에서 함께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관계자들 체육복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체육회 관계자(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2)종목별 선수단(선수 및 임원) - 학생선수들일때 체육교사를 임원, 교장을 선수단장으로 보고 체육복을 지급할 수 있는지? 3)지방자지단체장 4)시의원, 도의원 5)체육과 직원 - 체육대회 종사자 /// 이중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없이 단가 5만원 이상의 체육복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