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제공 관련 문의
저희가 주 거래하는 대상자가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 관공서 연구원들입니다.이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구매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행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은품의 가격은 2~5만원대이며, 사은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일상생활용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저희 소비자들이 김영란법 대상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방법에 소극적으로 다가서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