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 직급 적용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적용 직급을 고시하였는데요, 초중등 교감 이하의 경우에는 5급 이하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2016. 4. 18)을 보면,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 5급 공무원이나 석사학위 이상 컨설턴트는 1급 강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전.현직 4,5급 공무원은 2급 강사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교감 이하 교원(법 제2조제2호 가목 해당의 경우)은 학위 여부에 따라 1급이나 2급 강사로 구분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위 등과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에 따라 2급 강사로 적용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교감이하 교원의 강사수당을 1급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적용 직급을 5급이하로 해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요청기관 내부에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