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찰서 경승회에서 봉축 법요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경찰서 경승(위원 총5명)은 경찰서장이 불교계(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의 자문을 받아 지역 스님 중 저명하신 분을 선정하여 위촉하고,경찰서 소속 불자 직원을 대상으로 법회 개최, 불경 강의, 포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본 행사는 경승위원 주관으로 경찰서 전정(前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스님과 경찰서 직원, 신행 단체 불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행사 종료 후 경승회에서 경찰서 직원 및 여타 참석자 들에게 간단한 저녁식사(비빔밥 등 식음료 1인당 약 1만원 상당) 제공이 가능한지요?2. 경승회에서 직접 행사용 마이크, 앰프, 의자 등을 설치 후 당일 즉시 철거 예정이며, 연등(약100개)은 4월 중순경 경찰서 외벽 등에 설치, 본 행사에 사용하고 부처님 오신날 이후 철거하여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사 관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등 설치 관련) 연등을 설치하였더라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경찰서 외벽에 연등을 설치하는 것이 경찰서 소속 직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